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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 단독 인터뷰] 국정원 전직 모임 양지회장 "헌재, 국가보안법 존치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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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일명 종북세력의 발호를 막을 유일한 법안인 '국가보안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대에 오르면서 철폐 위기에 몰림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싶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는 국보법 폐지에 대해 "민정수석 두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오늘날의 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결국 국보법이 헌재의 도마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는 특정성향의 강성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연일 청구함에 따른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어기구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그 존폐 여부를 헌재가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펜앤드마이크>가 25일 헌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을 두고 9건의 헌법소원과 3건의 위헌법률심판청구건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보법 철폐를 막아야 한다며 급기야는 국가정보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원로들까지 25일 헌재 앞으로 뛰쳐나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될 우려 때문이다.

국보법 폐지는 폐지 자체로 끝나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시, 북한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특정세력 혹은 편향적 원외 이념정당의 대외 선전 활동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우리 헌법 체제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내세워 결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명 반(反)국가단체의 폭력·반(反)합법·비합법행위 역시 방어할 수 없다. 그야말로 반국가단체에 의한 국가정통성 훼손 행위를 두눈 뜨고 손놓은채 봐야하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보법 철폐가 현실화되면, 그간 정부 정통성을 음지와 양지에서 지켜왔던 국가보안기관은 무력화된다. 국가보안법을 통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해온 반국가단체 및 세력으로부터 우산 역할을 하던 국정원(대공수사국)·경찰청(보안국·정보국)·국군방첩사령부 모두 동력 기제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존폐론을 둘러싼 그간의 사태에 대해 <펜앤드마이크>는 수년간 이 사건을 추적해왔다. 제3대 보안기관의 실질적 구현기제인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의 동력 법안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려는 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재재판관 9명의 이념성향의 차이점을 노린 행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태를 보다 못한 국정원 전직 요원들 모임 '사단법인 양지회(陽之會)'의 신임 양지회장인 장종한 前 국가정보대학원장과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 원장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의 1인 시위에 나선 것.

양지회장이 직접 헌재까지 나서 특정 법안에 대한 심리에 대해 목소리를 밝힌 적은 없다. 지난해 9월15일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출신 이한중 당시 양지회장이 직접 목소리를 높인 바 있는데, 이번에도 양지회장이 나섰다는 점에서 음지와 양지를 막론하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공(對共)요원들의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장종한 신임 양지회장 및 대공수사기획관이었던 황윤덕 원장과의 인터뷰(전문)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장 회장과 황 원장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펜앤드마이크>를 통해 심경을 밝힌 것.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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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론에 반대하는 국정원 전직 요원 모임 양지회(회장 장종한) 소속 인물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에 나서고 있다. 2023.04.25(사진=조주형 기자)


[전문]

-(취재진)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 2018년 9월 평양선언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없어졌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폐해도 된다는데, 어찌 보는가.
▲장종한·황윤덕 : 북한은 지난 2021년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당면 목적과 최종목적을 변경했다(최종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에서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로 변경). 그러더니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라던가, 최근까지 계속 되고 있는 제주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나. 결국 자기네들 세상인, 남조선을 당면 목표로 설정한 일명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느끼기에도 북한은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는가.

-(취재진) 최근까지 수사당국에서 수사하고 있는 일명 '자주통일회 사건', '충북간첩단 사건', '제주간첩단 사건'과 일명 'ㅎㄱㅎ사건'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면 아예 수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장종한·황윤덕 : 만에 하나, 국가보안법이 없다고 가정하자면, 형법으로 범죄자의 범죄혐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어떤 조항으로 해야하겠는가. 형법에는 반국가단체, 즉 북한의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가 없다. 형법상 구속 여건이 없기 때문이다.

-(취재진) 현행 형법 제98조(간첩)에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아닌가?
▲장종한·황윤덕 : 그렇지 않다. 형법에는 적국(敵國)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국가세력을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북한은 적국으로 판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을 적국(敵國)으로 판정할 수 있는가를 따지기에 앞서 북한은 근본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 이북지역에 대해 북한이 참절(僭竊: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주권을 원천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침해한다는 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반(反)국가단체라고 한다.

-(취재진) 그러면, 형법상으로는 반국가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뜻 아닌가.
▲장종한·황윤덕 : 그렇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 해방 이후 건국전후 시점의 한반도에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등장하면서 한반도 이북 지역을 참절한데다 대한민국 요들을 암살하지 않았나. 국가보안법은 그런 시기에 탄생하였고, 형법은 6·25 전쟁이 멈춘 1953년 10월 탄생했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반국가세력을 막을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이 폐지되면 그 다음 형법 개정조차 하지 않지 않겠나. 국보법 폐지는 곧 제도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으로, 결국 현재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법은 국가보안법이다.

-(취재진) 국가보안법은 곧 반국가단체, 즉 헌법 체제의 정통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세력이나 단체의 비합법활동 일체를 수사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反)국가단체와 이적(利敵)단체, 그리고 일반적인 폭력단체의 차이가 있는가.
▲장종한·황윤덕 : '단체'라 함은 형법 상에도 '범죄단체' 등의 용어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반국가단체는 형법상에 없고 국가보안법에 있는데, 이 단체는 북한 그 자체와 동치적 용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어긋나거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체다. 

-(취재진)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장종한·황윤덕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인데, 반국가단체의 대표적인 단체가 북한이다. 그 집단이 국가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북한을 대표적인 반국가단체의 사례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통일혁명당(약칭 통혁당, 1968년 당국에 적발), 통합진보당(헌재의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2014년 12월 해산조치)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또한 반국가단체다.

-(취재진) 그러면 이적단체는 무엇인가.
▲장종한·황윤덕 : 이적단체란, 쉽게 설명드리자면 북한을 비롯한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하는 그런 단체를 의미한다. 실무에 들어가면, 헌법위협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는 반국가단체나 세력의 노선을 찬양·고무하는 그런 단체를 이적단체로 본다. 한마디로, 반국가단체는 헌법 체제에 대한 뒤집어엎으려는 도전을 하려는 이들이고, 그들을 이롭게 하려는 자들을 이적단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취재진)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국보법이 특정한 이념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그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표현의 자유'와 '반국가단체 추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장종한·황윤덕 : 어떤 정당인지부터 말씀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그리고, 현재 그 기준은 당연히 분리되어 있다. 어떤 정당을 통째로 지지하는 데에 대하여, 그 특정 정당의 개별적인 행위와 정당의 추종 이념이 반국가단체일 때가 핵심이다.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사법당국에서 이를 제재하는 경우는 없다.

-(취재진)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조선공산당이나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한 당국 추종 등의 강령을 가진 정당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장종한·황윤덕 : 그렇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정당 설립과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을 생각해보면 된다. 그 정당은 그 목적이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12.19 판시)를 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단체가 되어 해산되지 않았나.

-(취재진) 지금 헌재와 국회 등은 어떤 상황인가.
▲장종한·황윤덕 :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10여건의 국가보안법 위헌 관련 청구건이 올라와 있는데,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전부폐지안과 일부 개정 폐지안이 올라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 안(2112865),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2110236)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의원직 상실형을 맞은 이규민 전 의원의 7조 폐지안(2104605) 등이 계류중이다. 총 3건이다.

-(취재진) 헌법재판소가 국보법 위헌 건을 심리중인데, 헌재에 바라는 바가 있는가.
▲장종한·황윤덕 : 헌법재판관들이 올바르게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헌재의 창설 취지를 보자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체계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그런만큼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관이라고 한다면 헌법을 지키는 기능을 하는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헌재가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헌재의 설립 취지와 목적 그 자체가 헌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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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한 양지회장과 황윤덕 원장이 25일 헌재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4.25(사진=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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