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원칙중심의 리더십
(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대의도 명분도 없는 민노총 산하 화물 연대의 운송 거부가 막을 내렸다.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형태를 빌렸지만, 결국은 이것은 출구 전략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백기 투항' 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장관의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한 걸음 더 나가 운송 거부는 막을 내렸지만 국토부 장관은 끝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오랜만에 법치와 원칙의 승리인 것이다. 화물 연대의 이번 행동을 파업으로 부르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파업과는 그 출발과 개념이 다른 것이다. 이들은 서로 연락할 때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사장님들의 운송 거부라는 말이 제대로 된 표현이다.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고, 건설 현장에 철근과 시멘트가 부족해 멈춰서더라도 이건 아니다, 언제까지 이런 형태의 사보타지에 굴복할 수 없다는 국민적인 공감이 정부의 대응과 접점을 이루면서 운송 재개의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운송 거부는 출발부터 ‘정치적’인 단체 행동이었다. 정부가 이들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까지 전격 수용하면서 자연스러운 봉합이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별안간 이들이 태도를 바꾸어 운송 거부에 돌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7개월이 좀 지났는데 벌써 두 번째 행동에 나선것도 이들의 행동에 순수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지난 정부 대선에서 물심양면, 음으로 양으로 문재인 정권 탄생에 숨은 공로자인 이들은 집권 기간 내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에 청구서를 내밀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안전운임제’ 역시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비록 일몰법이라고 해도 개인 사업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준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맞다면 식당하는 이모나 삼촌에게도 장사가 잘 안되면 정부가 나서서 최저운영비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물론 운송업 나름의 특성은 있다. 그럼에도 이건 너무 나간 것이고 정부도 3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더 나은 방안을 찾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 사고율이 더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몰과 동시에 일몰법은 폐기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는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 이번 운송거부로 입은 손해가 3조5천억에 달한다고 하니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치른 댓가 치고는 그 금액이 천문학적이다. 손해배상을 통해서 불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두 번 다시 이런 상습적이고 습관화된 떼법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민노총 해산에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정부의업무개시 명령으로 산하조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지도부의 명령에 균열이 생기며 그들 스스로 자중지란에 빠진 민노총의 패악질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아직도 철지난 사회주의 이념과 치기 어린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단죄도 필요해 보인다. 세상의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오직 그들만의 이념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흔들어 보겠다는 발상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다.
근로자의 이익보다 정치 사회적 이슈에 함몰된 이들이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연간 시위 데모 일정표까지 만들어 활동하는 이들을 단죄하고 건전하고 공감 능력 있는 새로운 근로자 중심의 기구의 탄생이 필요해 보인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은 진리다. 아울러 이번 이들의 집단행동은 정부의 소신, 법과 원칙 앞에 무력화되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이들의 구호보다 민심과의 랑데부를 통한 정부의 대응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사관계의 법치화와 노동개혁이라는 두가지 화두를 윤석열 정부 임기내 해결해야 한다. 독일의 하르쯔 개혁, 영국대처 수상의 노동개혁에 버금가는 육참골단의 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노동개혁이 이루어 지기만 하면 대한민국의 21세기 번영의 첩경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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