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사법부 신뢰회복 가능한가?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최근 다시 회자되는 ‘김일성 장학금’은 사법부 좌경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진보좌파의 해방구였던 지난 정부 내내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오직 남한의 공산화를 통한 북한화라는데 까지생각이 미치자 소름이 돋는다. 체제 전복의 방법 중 전쟁 이외의 방법이 사상세뇌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자발적으로 붕괴시켜 나라를 통째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이들이 찾아낸 유일한 길일 것이다.
그 첫째 과제가 사법부 장악이고 두 번째가 장악된 사법부와 선관위가 특정 이념과 결탁해 그들이 원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난 정부내내 자행된 것으로 의심받는 선거부정이 어쩌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너무도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그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주장했던 전자개표기를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투표지 분류기로 이름을 바꿔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더더욱 합리적 의심이 가능 해진다.
국가부정세력들이 득세해 수면위로 떠오른 시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파도 파도 비리만 나오고 그 수준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철저하고 심각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고 마음먹고 달려든 것이다. 심지어 공무원들을 동원해 국가통계를 조작하고 북한에는 9.19 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세계7위 군사력을 보유한 자신들의 나라 군사력을 무력화 시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여기에 협조한 공무원들은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다는 뉴스를 접하며 도대체 이게 뭔가하는 생각 뿐이다. 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중대범죄다.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양산 평산마을에서 아직도 정치랍시고 떠드는 모양새는 꼴불견 수준이 아니라 목불인견이다. 왜 이 나라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그렇게 좋으면 북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최근 집권 기간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해 일부 잘못을 시인한 것을 계기로 도보다리 USB를 포함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커밍아웃을 통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나마 민심을 달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좌경화 실행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담당비서관 출신이고 당시 문재인은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춰왔다. 그후 문재인 대통령 때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무리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문제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의 말대로 자신의 직속 부하직원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사례는 건국이래 유래가 없었다는 지적에 부끄러워 할 줄 모른다면 이것이 독선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에다 헌법재판관에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이석태를 지명해 부하직원 한 명은 대법관 또 다른 한 명은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전대미문의 인사를 단행했다.상황이 이러니 사법부의 독립에 의문을 갖는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역시 유사한 케이스다. 대법관 경험없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이다. 법원과 국회 내에서도 반대기류가 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숫적 우위를 앞세워 임명을 강행했던 것이다.
그후 사법부는 어떻게 되었는가?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다. 재판지연의 일상화는 물론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진영과 이념에 따른 판결로 재판의 정치화가 극에 달해 있는 것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자가 결국 국회 반대로 낙마하고 현재 대법원장 부재 상태가 35년만에 일어났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부결 이유가 민주당 당 대표 지키기에 도움이 되어 의도적으로 부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대법원장 대행인 안철상 대법관이 내년 1월1일자로 퇴임하면 그 다음에 대행자가 김선수 대법관이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고 재판지연 역시 가능해 다소 비난이 있어도 일타쌍피 효과를 보겠다는 심산이다.
엄연한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의 사법부 길들이기가 선을 넘고 있고 선거관련 재판 결과를 보면 명백하게 기울어진 판결이 내려지고 10여개의 범죄혐의로 기소까지 된 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사법 방해는 사법부 경시 풍조를 만연 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정치라는 이름으로 법위에 군림하려 하고 국민의 대변자라는 국회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유린하려 든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어떻게 담보받을 것인가? 전임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으로 진보 법관과 이념성향의 법관을 주요보직에 배치해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부분도 처절한 반성의 대상일 것이다.
하루하루 버겁게 삶을 메워가는 민초들의 삶을 정의의 이름으로 공정과 신속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루만져 근심을 덜어주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을 깨뜨리는 해괴한 논리를 개발해 거악이 활개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재 사법부라면 국민들의 나서 단죄할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없게 국회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전 정부의 단죄를 시도하려면 사법부가 나서 영장기각은 물론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일이 정상적인 국회, 정상적인 사법부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숨가쁘게 달려온 새 정부의 지난한 수고가 이제 하나의 결과로 귀결 되어간다. 통합보다는 분열, 상식보다는 이념, 공정보다는 진영논리로 점철된 뼈아픈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정상화는 필수적이다. 국민의 권리인 ‘주권’행사를 통한 강력한 여론형성과 투표를 통한 심판이 절실해 보인다. 과연 사법부의 정상화는 가능할것인가?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 해답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되어버렸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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