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대한민국 사법부에 울린 조종(弔鐘)?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제는 ‘법’이라는 용어의 개념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법원의 고무줄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사법 방해를 이제는 판사들까지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 77일 만에 재판에 나온 피의자에게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기소한 검사를 나무라는 판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봐주기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성한 법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재판정에서 자신의 측근을 안아보겠다는 피의자에게 그것을 허락한 재판장. 소위 말하는 50억클럽 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이 점점구체화되어 실체에 수렴하는 듯한 모양새는 21세기 대한민국 법원의 민낯을 보여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최상위 포식자인 법관. 과연 그들을 통제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어쩌면 내년 공수처가 정상화되면 양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과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말이 맞기는 한 것인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국가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에서 통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묻고 있는 것이다. 설마 설마 하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목도하고 나면 이것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어디에 눈이 멀어 있길래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자신의 당 대표 방탄에 올인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공천권이 정치인들의 명줄이라해도 이건 해도 너무한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언제까지 국회 권력을 쥐락펴락하며 패악질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심지어 그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날뛰는 것을 보면 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최근에서야 혹시 야당 대표가 사법부를 믿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마저 이념논쟁과 진영논리에 오염되어 있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우리가 과거 알고 있던 정의로운 사법부는 이 나라에서 이미 조종을 울린 것인가?
최근 새 대법원장 후보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이 있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적임자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문제는 국회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이번에도 당대표 방탄을 위해 승인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금 야당의 행동을 보면 죽기 살기로 새 정부 발목잡기에 올인하고 있으니 두 사법부 수장이 취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심지어 또다시 낙마시킬 것 이란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것이 의회 독재의 현주소다. 사법부 인사는 물론 예산까지 거의 전횡 수준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 의회 권력 교체 없이는 사실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에 국운이 걸려있다. 국힘은 지금처럼 이슈를 선점해서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집권 여당답게 처신하면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무기로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 정치를 지양하고 진정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정책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변화는 시작 되었다 비록 숫적 열세로 인해 그 힘은 미미 할지라도 한겨울 얼어붙은 계곡의 얼음 아래서 흐르는 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변화의 물결은 막을 수가 없다. 찻잔 속의 태풍이라도 자주 일어나면 그것이 토네이도급으로 바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건전한 국민적인 상식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어 자신의 방탄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아님 아직 자정 능력이 있다면 환골탈태해서 격동의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명예를 지킬 것 인지는 오직 사법부 자신에게 달려있다.
어떻게 꽃피운 삼권분립과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인데 우리 공동체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는 좌시해서는 안된다. 지난 6년간 골병들어 조종을 울리기 직전의 사법부가 기사회생 할 계기는 법치의 확립과 정치세력으로부터 완벽한 독립, 여기다 민심을 믿는 용기라 생각한다. 결코 조종(弔鐘)은 여기서 울리면 안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해 본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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