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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지켜주는 한국 법원, 반성문 안써도 반성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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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고질적인 ‘가해자 지켜주기 판결’을 되풀이하고 있다. 자유주의 법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흉악범이나 살인마와 같은 ‘가해자의 생명과 권리’는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과 권리’와 대등한 가치를 갖는다. 한국 법원은 이 같은 법철학을 신봉하는 것 같다. 국민의 법감정과는 유리된 판결를 거듭함으로써 사법부 불신을 깊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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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이기영에게 사형선고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돼 피해자 유족이 분노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흉악범죄 판결에 대한 기사에는 거의 예외없이 “판사의 가족이 당해봐야 한다”는 저주에 찬 댓글이 달려 있을 정도이다.

의정부지법, 검사가 ‘사형’ 구형한 연쇄살인범 이기영에게 ‘무기징역’ 선고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연쇄살인범 이기영(32)에게 사형선고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된 재판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지난 19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에게 검찰의 구형인 ‘사형’ 대신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하지만 유가족이나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일색이다.

이기영은 반사회적이고 사이코패스 성향...체포 이후 반성 기미 없이 경찰도 조롱

그만큼 이기영의 범죄는 흉악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데다 가석방으로 풀려날 경우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124만원을 사용했고,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 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 B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20분만에 아령으로 내리쳐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이기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특가법 위반(보복살인 등), 시체은닉 등이다. 검찰은 이기영이 반사회적이고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체포된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도됐다.

피해자 택시기사의 딸 C씨, “피고인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는데 정말 반성의 여지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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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에게 살해된 택시기사의 딸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YTN 캡처]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자신을 피해자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C씨가 지난 20일 온라인에 글을 올려 "이기영의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있어서 누가 될까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면서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씨는 탄원서에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양형 이유로 들었다. 공탁과 합의에 대해서 유족은 지속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면서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저희가 합의를 거부했으니 공탁금은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공탁 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썼다. 나아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의 강제된 사과는 피해자에게 있어 도리어 폭행과 같다"면서 "피고인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정말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질의했다.

C씨는 "이기영은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했다.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지적했다. 또 "아버지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장례지도사님이 제게 아버지 얼굴의 훼손이 심해 충격받을 것이라며 보는 것을 극구 말렸다. 남동생이 유일하게 봤는데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기영이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는 B씨를 얼마나 잔혹하게 살인했는지를 알려주는 증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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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직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하면서 '아버지상'이라고 메모를 남겼다. [사진=SBS 캡처]


그는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사형을 배제한 이유= “사형선고를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사형 대신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을까. 법원의 선고 논리가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이기영의 범죄가 ‘인면수심’ 행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사의 사형 구형에 대해 “사형 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험한 종국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과 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양형 조건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사실상 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성의 태도나 개정의 정을 결코 기대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하게 전개된 논리지만, “이기영에 대해 사형선고를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는 게 사형선고를 배제한 재판부의 법리이다.

동거인 A씨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 유기한 뒤 피해자 카드로 죄책감 없이 유흥을 즐기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무고한 운전기사 B씨를 아령으로 얼굴을 내리쳐 살해하는 ‘인면수심’의 범죄가 사형선고를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 논리= 연쇄살인범 1명의 생명이 살해당한 무고한 피해자 2명의 생명보다 소중해?

이기영이라는 연쇄살해범 1명의 생명이 이기영의 손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A씨와 B씨 등 피해자 2명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잔인무도한 가해자의 생명과 권리를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과 권리보다 소중하게 지켜주려는 한국 법원의 태도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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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이기영이 유가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사진=SBS 캡처]


재판부는 피고 이기영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월 10일 유가족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또한 황당한 논리이다. 유가족이 공탁금을 거부했는데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면, 이 역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행동을 더 중시하는 논리이다. 이기영이 범죄를 모두 인정한 것을 법원이 고마워할 필요도 없다.

32살의 살인마 이기영이 만약 30년 뒤 가석방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재판부는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법원이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였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형을 선고해도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주장이다.

현재 32살인 이기영이 30년을 살고 만약 가석방된다고 하면 60대 초반의 연쇄살인범이 우리 사회에 또 다시 풀려나게 되는 것이다. 풀려난 그가 다시 1명만 살해한다고 해도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치명적 실수가 되는 셈이다. 이기영이라는 살인마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헌납한 격이기 때문이다.


양준서 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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