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4년만에 ‘입시비리 공범’ 혐의로 기소된다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31)씨를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국 사태가 2019년에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4년간 조민씨를 기소하지 않던 검찰이 갑작스레 기소를 검토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조민씨를 입시비리와 관련한 4가지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채널A 캡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9년 말 기소됐지만, 당시 딸 조씨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씨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흘러나왔다. 조민씨 관련 혐의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응시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민씨의 입시비리 공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8월에 만료하는 만큼, 검찰은 늦어도 8월 중 조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이 조씨 기소를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법원의 잇따른 판결 영향?
검찰은 당초 조씨를 불기소 처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가족이 연루된 범죄 사건에서 부모를 기소한 경우 자녀는 기소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조씨를 입시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잇따라 판단한 영향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돼 있다.
올해 2월 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정경심·조민과 공모하여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호텔아쿠아펠리스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아버지 어머니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공모자로 적시돼 있다. 따라서 공모자도 당연히 기소돼야 한다고 검찰은 비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은 작년 1월로, 이미 1년 5개월이 지났다. 조국 전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도 이미 4~5개월이 지난 일이다. 따라서 검찰이 갑자기 조씨를 기소하는 배경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 자숙하지 않는 조민, 스스로 화를 자초?
19일 채널A에 출연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조민의 기소에 대해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조민씨가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검찰도 저렇게까지 기소를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에 이어 조민씨까지 ‘떳떳하다. 한국에서 당당하게 살아내겠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과정에서 조민씨 가족이 만든 스펙의 거의 대부분이 위조였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재판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든지 반성하겠다는 발언 없이, 자신의 과오를 자산 삼아서 ‘셀럽’이 되어 가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조 의원은 지적했다.
③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조씨 일가의 언행이 부메랑 돼?
조민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새단장을 알리는 내용을 공개했다. 그날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다음날이었다. [사진=채널A 캡처]
조민씨는 지난 2월 3일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있던 날,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저는 떳떳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4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새단장을 알리는 내용을 공개했다. 14일은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다음날이었다. 조씨의 이런 행동이 여론을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 5월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딸 조민씨에 대한 질문에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조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일가의 범죄를 가장 자세하게 밝힌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다"며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고 밝혔다.
조민씨와 조 전 장관의 이런 언행이 여론을 급속하게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를 기소할 때만 하더라도 ‘딸까지 기소하는 건 너무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그런데 지금은 “공모자인 범죄자를 왜 가만히 두느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조씨 일가, 특히 조민씨의 뻔뻔한 언행이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가닥을 잡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④ 공소시효는 8월, 검찰은 여론을 등에 업고 조민을 기소?
조민의 구체적인 혐의는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시기가 2014년 6월이다. 이와 관련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2021년 6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야 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범인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가 2019년 11월에 기소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정지된 공소시효는 법원이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다시 진행된다. 정 전 교수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이 2022년 1월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기간은 2년 2개월 정도이다.
2021년 6월에 만료됐어야 하는 공소시효에 정지된 2년 2개월을 더해, 올해 8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8월을 넘기면 조씨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가 공동 혐의가 있을 경우에 ‘부모의 선고 결과가 얼마나 중한지, 자녀가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 범행에 대한 반성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참작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조씨의 경우에는 지난 2월 3일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위조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는 대목이다. 유튜브 매체를 통해 ‘본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기소 의견에 상당한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민씨는 지난 2월 3일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있던 날,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도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게 되면, 그 자체로써 증거인멸로 보기 때문에 영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조씨가 유튜브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이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준서 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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