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할 발주된 공사, 내용·방법 같다면 동일 계약"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여러 건의 계약으로 쪼개진 공사라도 공사 목표나 내용 등을 따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총 공사금액을 합산하고, 그 금액에 맞춰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년 4월 한 아파트에서 2천800여만원 상당의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다음 달 5천만원가량의 방수공사를 다시 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은 '전문공사'인 방수공사를 하려는 사람에게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 의무는 공사 예정 금액이 1천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라면 면제된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한 공사는 아파트 동별·세대별로 진행됐고 개별 공사 금액은 1천500만원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건설공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2015년 1차 공사에서 전체 계약을 965만원짜리 계약 3건으로 나눠 도급했고, 2차 공사 때는 350만∼660만원 규모의 계약 10건을 체결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아파트 자치회장과 짜고 경미한 건설공사로 가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분리 작성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아파트 10개 동에서 각각 이뤄진 외벽·옥상 방수공사의 최종 목적물은 아파트 전체 공사가 아니라 동마다 완성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처럼 총 공사금액을 따지는 나름의 기준을 가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을 참고해 이런 논리를 도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분할 발주된 수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 공사 예정 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기간, 내용, 방법, 분할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여러 공사를 한 계약으로 체결했다고 해도 각 공사의 목적물이나 내용, 시공 방법이 다르다면 동일한 공사로 평가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이 참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은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위해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애초 입법 취지가 달라 유추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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