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친북의원 떨어뜨려야" 발언한 목사 무죄 확정
[연합뉴스TV 제공]
(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친북 정책을 선언한 의원들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발언한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동두천의 두레교회 김진홍(81)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목사는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둔 2020년 3월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 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포했는데, 이런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을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목사가 2020년 1월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말한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1심은 김 목사가 언급한 63명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 의원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의원들을 지칭한 것이 맞다고 해도 발언을 듣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화문광장 발언 역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은 "특정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으면 당선과 낙선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데, 검찰은 그 개별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1976년 두레공동체를 설립해 운영해온 김 목사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과 보수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xing@yna.co.kr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