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한테 쓰라고 줬더니…유흥비로 흥청망청 탕진한 매니저
춘천지법, 업무상 배임 혐의 30대에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기사제공=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회삿돈 5천여만원을 유흥과 쇼핑 등에 탕진한 엔터테인먼트사 매니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매니저로 근무했던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천56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5천600여만원을 유흥비와 쇼핑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가수 관련 업무에 관한 비용 결제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 것처럼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700만원을 갚았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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