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39단지 대상
[용인시 제공]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기사제공=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오는 25일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 대상 선정을 위한 예비점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해 경남도와 공동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3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이 중 기존에 안전관리가 미흡한 단지를 우선 선정해 올해는 9개 시·군, 39개 단지, 2천353가구를 점검한다.
사전점검은 7월까지 추진한다.
국토안전관리원 점검 담당자가 2인 1조로 주요 건축물과 부대시설에 대해 기본 육안점검을 하고 필요할 때 재료시험을 추가 시행한다.
주로 균열·철근 부식·번형 등 주요 구조부재의 상태 확인, 옥상 방수·누수·도장 결함 등 건축 마감재의 상태 확인, 안전 위험요소 확인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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