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도내 41만여 호 대상…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전년 대비 4.01% 하락…최고 하락률 거제
–5.44%, 최저 하락률 합천 –2.47%
(사진=경남도,세정과 -경남도청전경 )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전 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1만 0,042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4월 28일에 결정·공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1% 하락하였으며,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정책 기조에 따라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거제시 –5.44%, 창원시 –4.49%, 의령군 –4.46% 순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으며, 하락 폭이 낮은 지역으로는 합천군 –2.74%, 남해군 –2.95%, 거창군 -3.10% 순이다. 공시주택 중 최고가 개별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 22억 1,200만 원이다.
2023년 시군별 개별주택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구분 | 창원시 |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양산시 | 의령군 |
변동률 | -4.49% | -3.89% | -4.28% | -3.75% | -3.17% | -3.73% | -5.44% | -3.96% | -4.36% |
구분 | 함안군 | 창녕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변동률 | -3.94% | -3.26% | -3.62% | -2.95% | -3.95% | -3.76% | -3.22% | -3.10% | -2.74% |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였고 경상남도는 시군 평균 –11.25% 하락하였다.
2023년 시군별 공동주택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구분 | 창원시 |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양산시 | 의령군 |
변동률 | -11.55 | -6.58 | -6.69 | -2.21 | -12.64 | -2.55 | -10.99 | -10.67 | -2.83 |
구분 | 함안군 | 창녕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변동률 | -5.39 | -7.55 | -8.79 | -5.94 | -7.64 | -5.52 | -3.73 | -5.6 | -4.03 |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 realtyprice.kr)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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