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30∼50% 감면
전북 완주군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산세의 30∼50%를 깎아준다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돕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선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 건축물에 대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30∼50%를 감면받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여행·관광업도 직접적인 피해를 본 만큼 이와 관련된 영업용 승용(승합 포함)차량을 비롯해 렌터카·전세버스·일반버스 등 소득이 감소한 업체에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별도로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징수 유예·분할 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폭넓게 운영해 납부 부담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관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감면과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사제공=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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