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1960년 3월 15일 당시 자유당 정권하에 대대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는 혼란에 빠지고 급기야 대대적인 국민저항인 4.19혁명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까지 이어지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다. 이 문제를 계기로 정부와 국민들은 두 번 다시는 이땅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60년 6월 제 3차 개헌을 통해 만든 조직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의 관리가 주업무라 어떠한 국가 기관으로부터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자리매김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1월1일 공식적인 출범이후나름 제역할을 해내며 한동안 민주주의 상징처럼 자리매김해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독립기관의 순수성이 정치적 영향력에 훼손되면서 부쩍 국민과 위정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몇 차례의 대선과 지난 정부하에서 치러진 선거 공정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않게 되었다. 지난 2020년 4.15선거를 통해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선거소송의 당사자로 중앙선관위가 지목되면서 국민적인 신뢰성에 흠집이 났고 소쿠리에 투표용지를 담아 옮기면서 그 공정성은 바닥을 쳤다. 한때 일장기 투표용지부터 배추입 투표지 미리 인쇄된 투표지 등 온갖 행태의 의심스러운 행동의 중심에 선 중앙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선거소송 역시 멈춰진 상태다. 선거소송의 속성상 신속함이 원칙인데 우리나라 선거소송은 언제부터인가 이런 원칙이 무너진 것 같다. 이제는 국민 여론도 두려워하지 않는 선관위의 행태와 모든 것을 그들만의 리그로 정리해버리려는 안하무인의 태도는 공분을 사고 있다.
무슨일이 생길 때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외부 감사나 점검 심지어 국정원이 제보한 해킹 의혹까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온 선관위는 누구의 관리 감독을 받는가? 현재로서는 무소불위로 어쩌면 법원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괴물로 변해버렸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최근 이런 선관위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차장이 자녀 채용 비리 혐의로 동반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어이없는 것은 최종결재권자가 자녀의 아버지인 선관위 사무총장이란 사실까지 공개되며 국민 분노 게이지는 급상승했다.
그럼에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했다는 궤변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백기 투항한 것이다. 문제는 자녀 채용 비리가 이들만이 아니라 전, 현직 사무총장은 물론 고위직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11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전수 조사를 했을 경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고 있다.
선관위 스스로가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자정능력을 읽어버린 상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자기 스스로의 개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국가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진단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까지 필요해 보인다.
선거가 민주주의에서 갖는 의미는 이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들이 국가경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의 도덕적해이와 편향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만일 공직자를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가정해보라. 끔찍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단순한 채용,승진 비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되어온 선거 공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까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관위가 국민의 불신해소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 기관으로 거듭나기 환골탈태 하기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과 지금까지의 구악과 편향된 인적 구성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권익위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꼼수로는 지금의 국면을 돌파할 수 없음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선관위원장의 사퇴거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는 감사원이 추진하는 직무 감사를 거부하는 선관위의 전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심지어 헌법 제76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발동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그것도 선관위 스스로가 그 기회를 만들어 준 셈이다. 선관위가 아니라 선가위(선거가족위원회)라는 오명까지 쓰고있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의혹을 발본색원하는 결단을 촉구한다. 이것이 신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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