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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반성없는 언론의 마녀사냥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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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이 출간되었다. 대구의 한 호텔에서 북콘서트도 진행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여기저기서 설왕설래가 있어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진솔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된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여정은 그야말로 다이내믹했다. 철저한 정치 선동과 자신이 천거해서 나랏일을 맡겼던 사람들의 배신, 화룡점정은 언론의 무차별적인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이었다.

 

49개월이라는 최장기 수감생활에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내렸을 박 전 대통령의 회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인가는 보수 우파세력의 과제라 생각한다. 지금 다시 그 시절을 복기 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거짓선동 정치적인 공작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최근 사법부를 통해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사건 상당 부분이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결국 보수는 우매했고 진보는 사악했다.

 

새 정부 들어 사면복권은 되었지만 그동안 고통의 시간과 명예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

가슴 아픈 대목이다. 선전 선동에 취약한 국민들도 문제지만 소위 말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의 파렴치한 행동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버린 언론과 당시 검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잘못된 역사 반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아마도 세월호처럼 조사하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리라 확신한다.

 

북 콘서트 현장에서 박 전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 말을 할 때 심정은 어떠했을까? 스스로에게 당당했고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신념으로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다는 말에서 결기마저 느껴진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범이고 진실에 눈감고 거짓 선전 선동만 믿었던 어리석음에 대한 결과다. 처절한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묻지마 마녀사냥 방식으로 촛불 광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단두대까지 등장했던 살벌한 당시 상황은 그야말로 광란의 춤사위였다.

 

이 땅에 자신들과 반대 이념을 가진 사람의 대부분이 동참했고 결국 테블릿 PC를 통한 연설문 수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가짜 뉴스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여기다 당시 여당 국회의원 62명이 탄핵찬성에 동참했고 헌법재판소는 법치가 아닌 정치적인 재판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다. 그야말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입법 사법 언론이 3위 일체가 되어 만들어낸 미증유의 사건인 것이다. 도대체, ,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기획했을까? 언젠가 역사가 이 부분에 대해 증명할 날이 오리라 믿는다.

 

당시 대통령 탄핵 선봉에 섰던 언론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 해야한다. 부끄러워 해야한다. 어떻게 반성조차 없이 지금도 정론직필의 화신처럼 행동하고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건전한 사회비판과 와치독의 역할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하지만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에게 관대하며 정적과 반대세력에게는 광기에 가까운 거짓 선동을 획책하고 폭풍이 지나고 나면 어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언론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이 아니라 공동체의 적이자 소멸 대상이라 생각한다. 양심 있는 언론이라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란다.

 

민주주의 국가에 꼭 필요한 수단 중 하나가 언론이라는 생각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다만 언론의 태생적인 존재 이유를 폄훼하고 사회적 목탁 기능을 방기 한다면 앞으로는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언론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되어서 되겠는가? 명품이라면 명품다운 풍모는 물론 그 이름에 걸맞는 책임도 필요한 법이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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