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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하천 무단점용 불법 계류장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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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무단점용 및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불법 계류장 4개소 적발 , 

불법 계류장 설치·운영에 따른 하천 오염 차단 및 유사 범죄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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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지난 8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했던 하천구역 무단 점용 계류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무단점용 계류장* 1개소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계류장 3개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계류장 보트나 배를 타고 내리거나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하게 만든 장소

 

이번 기획단속은 낙동강변에서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계류장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속에하천 오염행위를 차단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국가 하천 내 수상스키 등의 이용목적으로 무단 설치한 불법 계류장 1개소와 관계 기관으로부터 하천 무단점용으로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을 4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불법 계류장 3개소이다.

 

특히 하천 무단점용으로 적발된 계류장 1개소는 하천 내 섬에 설치해 관할 기관의 접근이 어려워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이에 도 특사경은 인근 주민을 상대로 끈질긴 탐문과 주변 항공사진 분석 등 입체적 정보 수집을 통해 퇴로를 사전 확보한 후 잠복근무 중에 행위자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위반행위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하천 무단점용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도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은폐해 계류장을 설치하는 경우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꼽았으며,

 

여름철에만 이용할 수 있는 수상스키의 특수성으로 자신들의 동호회 활동과 한철 영업 이익만을 위해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계류장으로 인해 하천오염과 인근 주민의 불편이 우려 된다며 하천사용 이익 증진 및 자연친화적 보전과 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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