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아이뉴스엠

뉴스

"동부지검은 세탁소냐?"...서울동부지검, 추미애 이어 고민정에도 면죄부

본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秋 모자 이어 고민정에게도 '무혐의' 결론만 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 이유 공개할 수 없다"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해 당선무효 처리된 경우도 있는데...
율사 출신 권영세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해져 나오니 동부지검은 세탁소" 일갈

 

01c1bb27836f338b0df192e529b763a6_1602119342_7222.jpg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자(母子)에 이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면죄부를 주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동부지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지난 7일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까지 박탈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하면서도 그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공보 담당 강형민 인권감독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고 의원과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거주 중인 아파트의 경비원·청소원에게 한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줬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고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그것도 허위로 적어 넣어 불법 선거를 했다'며 야당으로부터 지난 4월 14일 고발됐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삼식 전 양주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혐의로 고발돼 당선무효 처리된 바 있다.

이 같이 검찰이 고 의원에 면죄부를 주고서 그 법리적 이유에 대해서도 일체 밝힐 수 없다고 하자 여론의 비판이 종일 이어졌다. 

야당도 이에 가세했다. 율사 출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부지검은 세탁소인 모양"이라며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깨끗해져 나오니..."라고 비꼬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73 건 - 1 페이지
제목
최고관리자 5,036 0 2020.10.12
최고관리자 5,136 0 2020.10.12
최고관리자 4,937 0 2020.10.12
최고관리자 3,353 0 2020.10.10
최고관리자 4,970 0 2020.10.10
최고관리자 4,954 0 2020.10.09
최고관리자 3,432 0 2020.10.09
최고관리자 3,282 0 2020.10.08
최고관리자 3,421 0 2020.10.08
최고관리자 3,340 0 2020.10.08
최고관리자 5,096 0 2020.10.08
최고관리자 5,009 0 2020.10.08
최고관리자 4,860 0 2020.10.07
최고관리자 3,061 0 2020.10.07
최고관리자 4,828 0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