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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전면전' 선포한 정부...업무개시명령 발동 "위반시 면허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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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내린 정부
90%가 거부한 의사 국시, 정부는 "본인의사 확인해 응시 취소하겠다"
의사들, 오늘부터 집회 없이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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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 또는 1년 이하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에도 원칙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본인의사를 확인해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본과 4학년 의대생들 중 약 90%가 의사국시 실기시험 거부한 상황이다. 다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생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29)씨는 다음달 1일 시작되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 탕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원격의료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5일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은 대규모 집회 없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들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대규모 장외 집회 없이 휴진 상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에 대한 학술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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